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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경기도 지역화폐 특혜 의혹에 '사실무근' 반박

코나아이 CI.

코나아이가 '경기도, 이번엔 4조원 지역화폐 의혹… 대행사 코나아이, 세금 7500억 독식 논란'이라는 제목의 28일자 뉴데일리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코나아이 측은 29일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은 지역화폐나 코나아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신인도와 명예를 실추시킨 언론사와 해당 기자 및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등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이용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가 증가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확대되면서 지역화폐 발행 금액도 함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증대는 기존 스마트카드 제조 매출과 전국적인 지역화폐 발행 금액 증가로 인한 것으로 경기지역화폐 발행으로만 창출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코나아이 측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 관련해서도 인천광역시, 양산시, 대전 대덕구 등 이전 수주한 지역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아 입찰을 통해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것이며 그 당시 타 사업자들은 실적이 전무했다"며, "코나아이 지역화폐 플랫폼은 100% 자체 투자, 개발한 것으로 지역화폐 운영대행 계약 시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운영비용을 수취한다. 하지만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운영비 없이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민의 세금 7500억원이 코나아이로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정컨대 지역화폐 이용자의 예탁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나, 이용자 예탁금은 코나아이의 돈이 아니고 사용자의 돈이다. 이는 회계에 대한 무지이거나 어떤 정치적 저의 또는 악의를 가진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경상원 상임이사 A씨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코나아이와 아무 상관없는 채용이며, 이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이미 설명자료를 통해 해명이 끝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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