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으로 이뤄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완화조치를 내년 3월까지 한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유연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자본규제(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의 한시적완화) ▲유동성규제(LCR, 예대율 한시적 유예) ▲영업규제(만기연장 대출 건전성분류 유지) 등이다.
우선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는 내년 3월 말까지로 종료 시한을 늦춘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권이 실물부문에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 LCR은 기존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낮췄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예대율의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은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로, 은행은 통상 100%가 기준이다. 100만원의 대출을 하려면 예금 등 예수금 1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은행은 예대율 (100%)의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면제한다. 은행 입장에선 동일한 예수금으로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예대율(80∼110%)의 10%포인트 이내에 대한 제재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기존 9월 말에서 올해 12월 말로 3개월간 연장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더 많은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 가중치를 85%로 낮춘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유동성 비율 10%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늦춘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또한 6개월 늦춰 내년 3월까지 유예된다. 의무여신비율(30∼50%)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조치는 이번 연장에서 제외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이 없고, 조치를 정상화 하더라도 시장에 부담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또한 규제 유연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실시중인점을 유념해 향후 규제정상화 방안에 미리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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