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한 검토'를 언급하고, 민주당 내 강행처리 반대 입장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이어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29일 처리', '다시 논의 후 처리' 등 두 가지 안을 두고 팽팽하게 의견이 오갔고, 표결을 통한 당론 결정까지 염두에 뒀지만, (결국) 의원들이 '지도부에서 결단을 내 달라'고 공을 넘겼다. 결론적으로 이런 흐름을 감안할 때 오늘(29일)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최고위원들이 (비공개회의 때) 이야기를 나눴고, 결론은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지 않되,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언론개혁'이라는 취지 하에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가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다뤄야 할 안건 범위 등은 국민의힘과 협상 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언론개혁 특위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9월 27일) 이후 사흘 연속으로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인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여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기존 '최대 5배'인 징벌적손해배상 규정을 '충분한 손해배상이 되도록 하되 보도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 증액한다'고 조정한 뒤 국민의힘에 제안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이자 '손해배상액 증액 여지를 둔 조항'이라며 완전 삭제를 요구한다.
이에 남은 기간 여야가 쟁점 사항인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어떤 수준까지 마련할지, 혹은 폐기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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