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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내년 초 언중법 처리한다…갈등 끝에 '또' 두 달 유예

여야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합의안을 내년 초에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 의원 각 9명씩 총 18명이 참여하는 국회 언론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언론개혁 특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사진은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주먹인사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여야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합의안을 내년 초에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 의원 각 9명씩 총 18명이 참여하는 국회 언론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언론개혁 특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갖고 협상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회 언론개혁 특위에서는 언론중재법 쟁점 사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보통신보호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고심 끝에 입장을 조율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언론 개혁을 위해 그동안 언론 현업 7개 단체, 관련 시민사회와 전문가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다"며 언론개혁 특위 구성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29일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소집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국회 처리에 앞서 '충분한 검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박병석 의장도 여야 간 합의를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은 단독 처리 시 오만·독선 프레임은 물론 국정감사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협조도 구하기 어려운 만큼 한발 물러서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다.

 

이후 국회에서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가 당초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인 지난 27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릴레이 협상한 끝에 '또' 미루기로 한 셈이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언론개혁 특위 구성 안건은 같은 날 오후 9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여야가 쟁점 현안이 남은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정보통신보호법, 신문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에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국민의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가 지난 8∼26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협의했지만, 합의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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