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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마이데이터 경품 3만원 이하 제한…무한경쟁 막는다

마이데이터와 금융회사 간 정보전송 형식/금융위원회

앞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가입유치를 목적으로 3만원 이상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도하고,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소비자 보흘 강화하는 내용을 담겼다.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가입 유치를 위해 3만원 이상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과도한 출혈경쟁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고, 과도한 광고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능접합성, 보안취약점 점검도 의무화 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전 신용정보법상 행위규칙 준수여부와 표준 API 규격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시스템 모두 보안성과 취약점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AP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중계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중소 사업자의 경우 API구축하기 어려워 본허가를 획득하고도 사업을 하지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중계기관은 직접 API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정보제공자를 대신해 마이데이터 사업장에게 정보를 API형태로 전송해주는 기관으로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이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새 감독규정은 의결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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