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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10월 중 52개사 3억1007만주 의무보유 해제

/한국예탁결제원

10월 중 52개사의 상장주식 총 3억1007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 처분으로 주가가 급락해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0월 유가증권시장에서 7개사의 1억6290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5개사의 1억4717만주가 의무보유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수량은 전월(2억8266만주) 대비 9.7%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4억87만주) 대비 22.6%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에 따른 의무보유등록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090만주), 신한금융지주회사(3913만주), 휴온스블러썸(3800만주)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휴온스블러썸(77.5%),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9.5%), 한국내화(44.3%)다.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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