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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홍천·평창·정선서도 야생멧돼지ASF 검출 '방역 비상'… 2월까지 특별방역 추진

가금농장 고병원성AI 발생시 '500m 내 전축종' 살처분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브리핑을 마친 뒤 방역대책 상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경기북부에서 강원북부를 거쳐 강원 중부까지 확산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에는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에서도 검출됐다. 검출지역 주변에 다수 농장이 위치해 있어 농장 내 발생으로 번질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연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ASF는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총 20건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ASF의 경우는 경기·강원 지역에서 지속 발생해 17개 시군에서 총 1636건(9월29일 기준)이 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도 올해 해외 야생조류 발생이 급증하면서 올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크다. 올해 1~8월 유럽 AI 발생은 전년대비 40배, 아시아에선 같은 기간 3배 발생이 증가한 상태다.

 

구제역 역시 2019년 1월 3건 발생 이후 국내 발생은 없지만, 중국과 몽골 등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 1월1일~8월31일까지 중국·몽골 등 주변국 포함해 11개국에서 104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정부는 우선 ASF 감염 야생멧돼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개체 검출 즉시 주변에 임시차단망, 경광등, 기피제, 포획도구를 설치하는 등 긴급 차단조치를 실시하고, 검출 이남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집중수색에도 나선다. 강원 중·남부 등 멧돼지 확산이 예상되는 경로에 신규 차단울타리를 신속 설치하고 기존 울타리 취약 구간도 점검·보강한다.

 

AI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예찰 지역을 109개소로 확대하고 소하천·저수지·농경지도 포함한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지역은 260개로 확대하고 출입통제 조치는 기존 권고 방식에서 올겨울부터는 의무시행으로 전환한다. 또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는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해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한다.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덜라도 야생조류에서 검출되는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는 등 방역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겨울 위험상황에 따라 발령했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 시설 이용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 10개 행정명령을 올해는 10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위험도에 비례해 조정해 운영토록 했다. 우선 '500m 내 전축종, 500m~3km 동일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2주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10월1일부터 초기 2주는 위험도가 낮아 '500m 내 전축종'만 적용한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가을철에 접어드면서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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