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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AI·차세대반도체 등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확대 쉬워진다

'모집정원유보제' 근거 마련… 대학 정원 탄력적 운영 가능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공지능(AI)이나 차세대반도체 등 첨단(신기술) 분야 대학원 정원이 현재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대학(원)이 일정 기간 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대학 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의 후속 조치다.

 

우선 대학원 첨단분야 정원 증원이 촉진된다. 그간 대학원이 학생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했다. 앞으로는 고급·전문인재 수요가 많은 첨단 분야에 대해선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증원이 허용된다.

 

대학 학부 과정에서 올해부터 시작한 결원 및 여석을 활용한 첨단학과 신·증설제도가 대학원에도 도입되 정원이 확대될 여지가 커졌다. 학부의 경우 이 제도에 따라 올해 4761명의 정원이 생겼고, 2022학년도엔 2003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캠퍼스 이전 시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 충족해야 했으나,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이전하고자 하는 캠퍼스에 대해서만 교지확보율을 충족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등 인근 캠퍼스에 신산업분야 학과 이전을 용이하게 해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의 정원이 학령인구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정원을 감축했다가, 다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4대 요건을 충족해야 정원 증감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에 추후 다시 모집할 수있도록 '모집정원유보제'의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모집정원유보제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고시로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우선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했으나, 향후에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도록 해 대학이 학내 발전계획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2020년8월)에 따라 첨단분야에 한해 허용한 '석사 2명 감축 → 박사 1명 증원' 기준을 모든 분야에 확대해 인력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원)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이전 연도 대비 교원확보율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전 연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충족 시 자체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첨단분야는 이런 기준뿐만 아니라 교원확보율 90% 이상만 충족해도 허용키로 했다.

 

그간 국제유학생 유치, 평생학습 확대 등을 위해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나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 등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었지만, 전담학과 신설이 불가능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들을 위한 전담학과 신설을 허용해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한 대학·기업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혁신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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