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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거래소, 신규상장종목 상장일 '변동성완화장치(VI)' 미적용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오는 10월 18일부터 신규 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는다. VI는 주가급변 시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가격안정화 장치를 말한다.

 

대상 종목은 신규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DR)이며, 동적VI와 정적VI 모두 상장일에 한해 미적용된다. VI는 상장 익일부터 적용된다.

 

단, 코스닥에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에는 VI가 그대로 적용되며,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의 경우 VI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는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해 거래 연속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잦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는 개장직후 9시~9시10분에 빈번한 VI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을 지연시킨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30일 "최근 기업공개(IPO)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상장일에 유동성이 풍부하므로 주문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급변 개연성이 낮고, VI가 없더라도 가격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30%) 내로 제한된다"며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장일에 거래연속성을 높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앞당겨 신규상장종목이 장내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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