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근로취약계층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아야 할 경우에 대비해 '유급병가지원'을 확대, '이상반응 치료' 1일을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접종 후 4주(28일)의 자가 관찰 기간 동안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은 뒤 가까운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취약계층이 의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가 마련한 제도로, 입원·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시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같은 근로 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1일당 8만5610원을 지원한다. 이번 유급병가지원 확대 조치에 따라 최대 지원 일수가 기존 14일에서 15일로 1일 늘었다.
이날 시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만6962명이 신청해 자격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1만4183명이 유급병가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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