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을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악성부채 위기에 빠져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청년에게 센터가 일대일 맞춤형 재무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회생은 채무 지급불능 상태인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에서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센터 관계자는 "경험이 미숙한 사회초년기에 악성부채로 인한 압박을 겪다 보니 청년들은 법률비용조차 마련하기가 어렵다"면서 "인터넷이나 지인에게 얻은 불안정한 정보를 기초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나머지 이후의 절차전개 과정과 회생절차 폐지로 겪게 되는 불이익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센터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실시해 ▲개인회생 절차 ▲변제성공 전략 ▲회생폐지 시 대응방안 ▲수입·지출관리 ▲청년주택·청년통장 등 젊은층에 특화된 복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위원으로부터 보정권고로 상담을 유도 받은 청년채무자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수료한 청년들에게 법원이 정한 5가지 결격 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단축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5가지 결격사유는 ▲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에서 비롯된 경우 ▲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세, 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회생채무자는 수료를 마치면 변제기간이 기존 3년에서 최대 2년까지 단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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