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한다.. 보험료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꼽혀온 경상환자 장기 입원, 한방병원 상급병실 등을 막기 위해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30일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고 생활 속 보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지난해 기준 총 14조 4000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됐으며, 인보상(인적손해보상)을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액이 가파르게 증가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방치료비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치료비는 지난 5년간 160%이상 증가하면서 보험료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이번 지급체계 정비에 나선 설명했다.
우선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도록 변경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 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금받아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해왔다. 또 과실 정도에 따른 차이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한다.당국은 경상환자 치료비 개선을 통해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지료가 줄고, 전국민 보험료 2∼3만원이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의무화한다. 경상환자에 한해 4주 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지만,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상급병실, 한방분야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또 한방분야에서도 첩약, 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해 기준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속 보장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부부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시 일용근로자 급여 기준 상실수익액 계산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등이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우익액 보상 등 소비자 권익 제고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하고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은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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