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보호 대상 기술의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공정거래법령의 개정사항,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한 4개 행정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해 10월1일~2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행정규칙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법 등 일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12월30일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및 그 시행령 전부 개정안의 변경 사항을 공정위 소관 고시·예규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완화했다. 부정경쟁방지법·하도급법 등 기술보호 관련 법령은 이미 해당 기준을 개정해 보호대상 기술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요건은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됐다가 2019년 7월 삭제됐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 기술자료 요건도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삭제했다.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요건 역시 지난 7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도 보호대상 기술을 확대해 영세기업의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고 관련 법령들과 규제의 일관성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심사 지침에서는 최저·최고가를 구분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허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칙적 위법, 예외적 허용'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30일에 맞춰 고시와 예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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