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해 이달부터 12월까지 급식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아동급식 한시지원 사업'은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사업과는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가계 소득이 줄어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은 가구의 아동, 부모의 생활치료센터 입소나 자가 격리 조치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등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아동급식카드를 발급받아 연말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된 약 3700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단가는 1식당 7000원으로 하루 한도는 2만1000원, 매월 약 21만원 가량이다.
신청은 10~12월 보호자나 아동 본인이 직접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종로구 보육지원과 온종일돌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동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한시적으로나마 급식을 지원하려 한다"면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계 소득 감소나 부모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시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잊지 말고 신청해 올해 말까지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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