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꺾기' 의심 거래가 지난 4년 동안 약 44조원, 89만건 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년간 ▲2017년 9조1157억원 ▲2018년 9조5566억원 ▲2019년 10조 4499억원 ▲2020년 10조8007억원으로 4년새 18.5% 증가했다. 건수로는 ▲2017년 20만8345건 ▲2018년 18만9858건 ▲2019년 17만2586건 ▲2020년 23만1719건 등으로 4년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회피해 대출계약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30~60일) 사이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의심거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은행별로는 지난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꺾기 의심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곳은 기업은행이다. 금액 기준 16조6252억원으로 37.8%, 건수 기준 26만8085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KB국민은행 5조4988억원(13만2753건) ▲농협은행 4조5445억원(3만9549건) ▲우리은행 4조136억원(8만3700건) ▲신한은행 3조2811억원(9만4067건) ▲하나은행 2조9940억원(13만2287건) 등을 기록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쌓기로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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