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규모가 지난 8월까지 81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규모가 올 8월까지 812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4억원을 기록한 지난해 규모의 약 40배에 달하는 수치다.
가상자산 환치기 규모는 해당 기간 전체 불법외환거래 금액 1조1987억원의 68%로, 지난해 3.2%에서 크게 증가했다. 환치기는 외환 거래의 차익을 노려 신고 없이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를 뜻한다. 탈세, 해외도박, 마약밀수 등 불법자금 조성에 활용된다.
가상자산 환치기는 주로 국내 가상화폐(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국내 거래소로 보내 차익을 얻고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또 무역 송품장을 위조해 중계무역 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해 가상자산을 구매해 국내 거래소에 되팔아 차익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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