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개정 5일 시행
국민 안전 등 긴급을 요하는 신기술을 적기 도입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시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확인 절차가 미비하고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제·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고시 개정에 따라 우선 기술기준 제·개정 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현장적용 타당성, 기술적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위탁기관(대한전기협회)이 심의안건을 심의·의결기구인 기술기준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심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감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민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제·개정 안건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통해 기술기준 운영에 상호 검증기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새로운 안전 기술을 적용한 혁신 신 기술, 신제품 등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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