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년 만에 체납고지서 발송 방식을 종이 우편에서 모바일로 바꿨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서울시 38징수과는 고액체납자 약 2만5000명을 관리하면서 매년 체납고지서 20여만건을 우편으로 발송해왔다.
시는 "이전에는 주민등록지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는데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지 않아서 고지서를 보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또 우편함에 꽂힌 종이 체납고지서를 다른 사람이 보게 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었다"고 업무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체납 안내 문자는 체납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문자 수신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체납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은행 방문 없이 서울시 모바일 ETAX,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든 체납 세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발송 방식 변경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체납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게 돼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체납 안내 문자서비스를 25개 자치구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영어, 중국어 등으로 작성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안내 문자서비스는 종이 우편물 분실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감소, 종이 문서 제작·우편발송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절감, 종이문서 감축에 따른 환경보호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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