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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주식신용거래 하는경우,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하세요

/유토이미지

Q. 평소 주식에 관심이 많았지만 여유자금이 부족해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주식신용거래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요, 혹시 주식신용거래를 할 때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A. 지난해부터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했지만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반대매매가 증가해 투자자의 손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식신용거래를 통한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주가가 상승할 때는 추가 이익이 발생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는 투자손실이 발생할뿐 아니라 추가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식신용거래 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 미달로 인해 반대매도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주가 급락으로 이어져 투자손실이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하락 시 신용거래로 인한 추가손실 규모를 평가해 보고 자신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윈 내에서 신용거래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상품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으며, 만기가 짧아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용도 및 투자계획에 맞는 여러 금융상품의 거래조건을 비교해 본 뒤 보다 유리한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담보를 납입해야합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담보비율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담보는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납입 기간 중 주가가 추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납입할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원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는 문자메시지, 전화,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추가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증권사에 통지해 추가담보 요구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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