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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특금법은 넘었지만…'고객확인제도' '트래블룰' 등 과제 남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차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를 마치며 한 고비를 넘겼다. 다만 '고객확인제도(KYC)',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시스템 등의 과제가 남아 있어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오는 6일 0시부터 고객확인 제도 전면 시행에 나선다. 신원 인증을 하지 않아도 오는 12일까지는 1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는 가능하지만, 오는 13일부터는 모든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업비트는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의 매매·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며 "고객 확인을 완료하면 제한은 해제된다"고 말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13일 0시부터는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은 기존 회원에 한해 매매와 입출금이 중단된다.

 

고객확인제도는 업비트를 시작으로 다른 곳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원화마켓으로 신고한 거래소들은 공지사항을 통해 고객들에게 연내 제도 적용을 안내하고 있다. 이들 거래소들 모두 신고 수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지면서 수리증을 받는 대로 고객확인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확인제도 외에도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트래블룰이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특금법상 포함된 내용이지만 금융당국이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25일부터 적용을 완료한다.

 

현재 국내 4대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가장 먼저 신고를 마친 업비트는 자회사인 람다256이 개발한 트래블룰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빗썸, 코인원, 코빗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CODE를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또 지난 1일에는 포스텍과 솔루션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하는 등 트래블룰 적용을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래블룰 적용에 대해서는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없는 만큼 일부 트래블룰에 대해 거래소들이 수익화 모델로 생각해 각자의 방식을 제안하면서 주도권 경쟁이 일어나는 모양새"라는 설명이다. 또 그는 "거래소에게는 트래블룰, 고객확인제도 도입뿐아니라 내년부터는 과세 도입까지 예정된만큼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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