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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박수현 "60년만에 폐지된 부양의무자 기준…文 의지 덕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제도 생계급여 대상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이달부터 폐지한 데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경과 점검 등이 바탕이 됐다"고 전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경례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제도 생계급여 대상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이달부터 폐지한 데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경과 점검 등이 바탕이 됐다"고 전했다.

 

박수현 수석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9번째 메시지인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완료, 60년 만에 폐지'라는 글에서 이같이 전했다.

 

해당 글에서 박 수석은 국회의원, 국회의장 비서실장, 청와대 대변인 등을 거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 '생계급여 부양의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전한 뒤 "가장 일반적인 사연은 왕래가 없는 자녀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하셨으니 이런 제도의 한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졌으리라고 생각한다"며 19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제시한 배경에 대해 소개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들어가, 당초 목표 시점인 2022년보다 이른 이달부터 관련 기준 폐지를 마친 점을 언급한 뒤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기준선 이하 저소득층 누구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 부진과 고용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 상실 및 빈곤 사각지대 발생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의의도 크다"는 말도 전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당시 나온 것으로, 한국 사회에서 60년간 통용돼 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내세웠고, 임기 초부터 추진했다. 박 수석은 SNS에 올린 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도 소개했다.

 

지난 2019년 2월 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당시 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조치로 인해 증가한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과 관련 "납득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내용도 박 수석이 소개했다.

 

제도 설계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시 예산이 어느 수준으로 투입될지 파악하는 게 어려웠던 만큼, 시행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하려 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소개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비율을 보면 ▲2017년 3.06%(158만2000명) ▲2018년 3.37%(174만4000명) ▲2019년 3.63%(188만1000명) ▲2020년 4.11%(213만4000명) ▲2021년 8월 4.48%(231만700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환산금액과 소득만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올해 연말까지는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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