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제정된 진돗개보호육성법 변화된 국민들 인식반영 전면개정할 필요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발언 후 찬반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현행법상 진돗개 보호지구로 지정된 진도군 소재 식용개농장에서 천연기념물인진돗개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이하 라이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진도군 소재 식용개농장에서 라이프가 구조한 65마리의 개들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 4마리와 예비견 7마리 등 총 11마리의 국가관리 진돗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20여년간 식용 목적으로 진돗개와 진도 믹스종의 개들을 매입해 사육하면서 도살했고, 도살된 개 사체는 농장주 본인이 직접 운영하던 진도군 소재의 보신탕집에서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농장에서 개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자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했고, 지난 7월 초 경찰에 현행범으로 적발돼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남아있던 개 65마리에 대해 진도군의 피학대 동물격리(동물보호법 제14조)가 이뤄지지 않아 라이프가 매입했고, 개들의 체내 바코드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새끼 7마리를 뺀 성견 58마리 중 11마리가 천연기념물 관련 진돗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진도군은 라이프가 진돗개의 인식칩을 확인하기 전까지 식용개농장에 천연기념물 진돗개가 있었다는 존재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진돗개는 생후 15일 이내에 진도군에 신고를 하고 친자감별 후 체내에 전자칩을 삽입해 생후 6개월이 되면 혈통과 표준체형 심사를 받아 합격 시 천연기념물이나 예비견으로 등록돼 관리대상이 된다.
현재 진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돗개는 총 10,126마리로 6,956마리가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있고, 3,170마리가 예비견으로 관리되고 있다.
관리 대상인 진돗개의 관리도 허술하지만,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진돗개들은 사실상 방치상태로 실제 최근 3년간 진돗개 유기견 수는 10,068마리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호 의원은 "국견인 진돗개가 식용개농장에서 발견된 것 그 자체가 충격이다."며, "진돗개 사육시설과 개도축시설이 함께 운영되고 있었고, 이미 수십 년간 진돗개를 포함해 수 많은 개들이 도살당한 흔적들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간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인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동물생명권에 대한 인식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어, 1967년 제정된 진돗개보호육성법도 변화된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해 전면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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