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 포인트 사태' 등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피해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도입한 임시중지명령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5일 공개한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 2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이 2016년 도입된 이후 시행된 것은 단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중지명령은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경우, 다수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통신판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임시중지명령제를 발동하도록 하고 있어 온라인거래 및 통신판매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도 소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로 소비자 민원이 빗발친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대해 공정위는 2017년 10월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 조치했으나, 다음 해에도 같은 내용으로 적발되어 결국 고발조치한 바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1년 7월 한 달에만 16조 원 규모로 인터넷쇼핑 4조4857억원, 모바일쇼핑 11조713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2715억), 33.8%(2조9612억원) 증가했다.
공정위가 제출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적발 및 조사 현황에도 최근 5년간 공정위 전자상거래과 148건, 광주사무소 25건, 부산사무소 6건, 대구사무소 14건, 대전사무소 5건으로 총 198건을 조사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위반으로 온라인거래, 기타통신판매, 모바일거래, 소셜커머스에서 표시·광고, 청약철회 등에 관련된 피해는 최근 5년간 1만2982건에 달한다.
특히 선(先)결제형 온라인상품권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로 판매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환불사태가 일어난 머지플러스는 오픈마켓 7개를 통해 2018년~2021년 8월까지 2973억3000만 원의 상품권을 판매했고, 현재까지 환불은 판매액에 1%에 그친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8월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요인에 대한 개선'을 공정위에 전달하고 짧은 유효기간, 연장 불가, 환불 거부, 미사용 상품권의 업체 낙전수입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행조치로 모든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 설정하는 등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2020년 12월 4일)했으나 머지포인트와 같이 등록된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머지플러스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임시중지명령제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머지포인트를 적극 판매한 오픈마켓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송재호 의원은 "한달에 16조 원 규모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고려해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이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업자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적극 검토하고, 선제적 발동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의원은 재화 등의 판매와 관련해 타법상 등록·허가 사항을 고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등록금융업에 일시중지명령제 도입 및 오픈마켓·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 시 등록을 비롯해 국외 사업자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임시중지명령 자체가 매우 강력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임시중지명령에 대해 신중한 편"이라며 "아직까지 한국의 분위기도 있고, 자유경제 시장에서 국가가 과도하게 기업을 제재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필요하다"며 "임시중지명령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어 현재 최대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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