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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확충에 소극적인 정부··· 국고 보조율 80%로 늘리고 예타 기준 완화해야

5일 오전 울산 남구 농수산물 도매 시장 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 보건의료가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도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이신영·구가연 재단 도시보건정책본부 연구원은 최근 발행된 건강정책동향 제29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재정 확충 방안' 보고서에서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및 감염병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아 방역 최전선에서 재난을 막아왔던 공공 보건의료 인력이 오랜 소진으로 이직, 과로사, 자살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신영 주임연구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는 시민, 정부, 정치권의 전방위적 요구와 함께 합의가 개진됐다"면서 "그러나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도 가시적인 노력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재원 및 투자 전략 부재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공공병원 설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공공 보건의료 기본 계획에 의하면 현재 신축이 확정된 공공병원은 3곳뿐이다. 지방의료원법 제4조에 의거해 조성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 설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주임연구원은 "이는 복지부의 공공병원 설립 마스터플랜이 선제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정부의 공공병원 설립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건설·장비에 국고보조금을 투자하는 수동적 지원 수준에 머물러왔다"며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도 공공병원 설립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공공의료 확충 계정'의 법적 설치 ▲공공의료 확충 계정을 위한 담뱃세·기금 재정 개편 ▲공공병원 국고보조율 상향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를 공공병원 확충 방안으로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 기준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간 총지출 규모는 3조4000억원이며, 이중 공공 보건의료 확충 관련 예산은 전체의 약 5%인 1689억원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등 중앙정부의 일반적 지출을 제외하고 지방 공공의료 확충에 해당하는 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추가 사업 단 1개로, 연간 총지출의 0.35%인 121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연구진은 만성질환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인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 공공 병상 마련과 무관하므로, 법적 재편을 통한 건강증진기금의 역할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담뱃세 내 개별소비세 국세분(55%)을 조정해 건강증진기금을 늘리고, 한의학 연구 및 정책 개발, 노인 의료보장(치매 관리 사업 지원) 같이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병원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60%에서 80%로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300~500병상을 기준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에 달해 지자체에서 재정을 마련하기 쉽지 않고, 공공병원은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민간병원보다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 연구원은 "지방의료원 신·증축이 시급한 시기에 국고 보조율을 80%로 개선해 지자체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재난적 보건의료 상황에 이러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자체 의지와 주민 요구도 등을 반영해 일부 기준을 면제 혹은 완화해야 한다"면서 "공공병원을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해 제한하면 필수·재난의료 서비스 공급과 지역 내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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