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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유출지하수 활용시 하수도요금 50% 감면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에 사용하면 하수도 요금의 절반을 깎아준다고 5일 밝혔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지하철 공사로 지하 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매년 2400만t의 유출지하수가 활용되지 않고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다. 시는 유출지하수를 버리지 않고 활용하면 연간 약 259억원의 하수처리 비용과 96억원의 하수도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지하개발로 유출되는 지하수량이 10년 전보다 약 18% 늘었다"면서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가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유입돼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2022년부터 유출지하수를 다용도로 활용하면 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 유출지하수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도로 버려지지 않도록 유출지하수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이 유출지하수 활용에 동참해 감면 혜택을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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