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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생·손보협회-대한안과의사회, "백내장 수술 알고합시다!"

대한안과의사회 계도 포스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올바른 의료문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생·손보협회는 대한안과의사회와 전국 안과 병의원(약 1500개소)을 대상으로 백내장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지양하는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33대 주요 수술건수 중 1위로 꼽힌다.

 

다만 최근 일부 소수 안과 병의원의 브로커 환자 소개·알선·유인 및 허위청구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안과 병의원이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면서다.

 

이는 민영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지닌다. 건강보험재정 누수 야기 및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로 귀결될 수도 있다. 소위 생내장과 같은 과도한 수술(진료)은 의료소비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일부 문제 안과 병의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환자 유인을 위한 진료비 일부 페이백 및 숙박 제공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안과 병의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생·손보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이번 캠페인 관련 데스크용 포스터를 배포해 일부 안과 병의원의 부당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소비자 및 병의원 관계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 연관 시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 밖에도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 제도(적발시 최대 10억원)를 안내해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생·손보협회는 의학단체와 협업을 통해 올바른 의료문화 이용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등에 지속해서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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