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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도자료

코인마켓 단독상장 코인에 묶인 투자금 3조7000억원…폐업시 휴짓조각 우려

거래소 신고이후 피해액 규모 추산/민형배 의원실

국내 중견 가상자산거래소에 단독으로 상장된 코인 금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상장 코인은 전세계에서 딱 한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을 말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는 했지만 모두 수리될 가능성은 낮은 만큼 폐업 시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폐업할 경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단독상장 코인 금액은 3조723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5일까지 당국에 코인마켓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한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인, 코인원 등 4대거래소를 제외한 25개 거래소의 단독상장 코인을 추정한 금액이다.

 

현재 단독상장 코인의 원화로 거래되는 거래소는 180개로 지난달 24일 이전 231개에서 51곳 줄었다.

 

문제는 이들 거래소들이 모두 단독상장 코인을 운영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 단독상장 코인은 하나의 거래소에서만 상장·거래되기 때문에 거래소가 폐업하거나 해당코인을 상장 폐지할 경우 거래가 중지돼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우 모든 코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거래소는 단독상장 코인을 모두 내린상태다.

 

중견 거래소는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원화마켓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실명확인계좌 발급에 소극적으로 임한 탓이라고 지적한다.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위한 심사를 보수적으로 하거나 아예 심사조차 진행시키지 않는 등 신고 준비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거래소들에 신고를 권하면서도 신고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은행과 금융당국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중견거래소들의 제한적 실명확인계좌 허용 및 은행 면책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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