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에 연계돼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전년 대비 60.6%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징수됐다. 농특세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 등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농어민이 입을 피해를 우려해 10년간 한시적인 '특별목적세'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10년씩 두번 연장해 오는 2024 6월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특세수는 6조 2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617억원(60.6%)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특세의 3조 6157조원은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에 0.15% 부과되는 거래세에 해당했다. 거래세는 농특세 총 세수에서 57.8%의 비중을 차지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sur-tax) 형태로 20%가 붙는 농특세 분은 지난해 6799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거래세에서 걷힌 농특세는 2020년에 최근 5년간 최고치인 3조 6157억이 걷혔다. 지난 2019년 1조 6350억원과 비교해 221%가 올랐다. 종합부동산세에서 20%씩 걷는 농특세도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전체 농특세수 비중이 주식 거래와 종부세 이 두 가지 자산과세에서 징수된 것으로만 68.6%에 달했다. 19년 총 농특세수 대비 54.9%보다 13.7%포인트가 늘었다.
현행법상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거래세 0.15%와 ▲종합부동산세 20% 이외에도 ▲골프장 입장, 고급가구·모피·오락기 등 개별소비세, ▲레저세, 소득·법인·관세·취·등록면허세 감면액에 따른 부가세 등 10~30% 수준으로 각기 다른 과세 품목 및 장소 등과 세율로 부과한다.
서병수 의원은 "농특세가 처음 도입된 1994년 당시는 우리가 사용할 세금 여력이 부족했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일반 세금으로도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농특세가 2021년까지 현존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수월한 세수확보와 집행 부처간의 이해관계, 자칫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과도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어 "농특세는 현재 아주 복잡한 형태로 과세되고, 또 지출된다"며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농특세를 비롯해 시대적 소명을 다한 목적세의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여 재정 비효율을 줄이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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