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추세를 두고 6일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 필요성에 대해 당부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 방안 보고 후 이같이 말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보고받은 국토부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은 건물 공부상 기숙사를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기숙사에 입주하는 청년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니어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매뉴얼도 개정했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우리은행부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와 관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 금융시장도 적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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