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옛 철강기업인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원을 23년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강남구청이 1998년 부과한 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낼 수 없게 되자 A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구청에 제출, 2018년 말까지 징수 유예를 받았지만 최근까지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해당 체납 건은 구청에서 서울시로 이관됐고 38세금징수과가 A은행으로부터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조사한 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은 없었으나 후순위 채권이 발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38세금징수과는 구청 금고를 담당하는 B은행 지점에서 수익권증서를 찾아내 A은행에 제시하고 채권 환가금액 6억1700만원을 받아냈다.
한보철강은 1957년 설립돼 1997년 재계 서열 10위권까지 진입한 대기업이었으나 같은해 1월 천문학적인 차입금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맞았다. 이후 1997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됐고 12년만인 2009년 청산절차가 모두 완료되면서 한보철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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