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5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2022~2026년 한강과 인천 앞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총 577억5000만원을 분담하기로 협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강과 인천 앞바다엔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발생 시 육지로부터 쓰레기가 흘러들어 가거나, 사람들이 버리는 폐기물로 연평균 약 8000여t의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 수중 쓰레기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수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한강과 해양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수도권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시는 지난 2007년부터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한강·해양 쓰레기를 치우는데 공동 책임이 있다는 인식 아래 5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해오고 있다.
처리비용은 수중 쓰레기 수거인력 투입, 폐기물 처리, 쓰레기 집중 정화 주간 운영 등 한강 하구와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처리하고, 수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독려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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