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코빗이 다른 거래소를 제치고 업비트에 이어 2호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 이전부터 보수적인 가상화폐 상장정책을 이어오면서 차별화 행보를 인정 받았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코빗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 심사 결과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위원회의 논의결과를 고려해 코빗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17일 FIU가 업비트의 신고 수리를 결정하면서 1호가 탄생한 데 이어 국내 2호 가상자산거래소가 탄생했다.
보수적인 기조로 이어온 상장정책이 빠른 신고 수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달 9일, 코인원과 코빗은 다음날인 10일에 사업자 신고를 진행했지만 코빗이 가장 먼저 수리 결과를 받게 됐다.
코빗은 지난 2018년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해오면서 4대 거래소로 불렸지만, 보수적인 암호화폐 상장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유지해 왔다. 가상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빗 내에서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은 총 66개에 불과하다. 다른 4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같은 날 기준 각각 222개, 251개, 176개의 가상자산이 거래 가능한 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코빗 관계자는 "코빗은 보수적인 상장정책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가상자산 수를 유지해 왔다"며 "이번 신고 수리가 그동안 이어온 보수적인 상장 행보를 금융당국에서도 인정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코빗은 올 들어서 특금법 신고 준비가 본격화하면서, 타 코인 거래소들이 대규모 상장폐지를 진행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6월 업비트가 한꺼번에 가상자산 20여종의 상장폐지를 시작으로 대규모 상장폐지 행렬이 이어졌다. 반면 코빗은 올 들어서는 단 한 개의 코인도 상장폐지를 결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솔라나, 엑시인피니티 등 올해에만 약 40여종의 가상자산을 신규로 확보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가상자산 연관 사업 진출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코빗은 블로코, 페어스퀘어랩 등 블록체인 기업들과 함께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KDAC 설립했으며, 별도의 정보보호체계(ISMS) 인증을 획독해 지난달 24일 사업자 신고를 마친 상황이다. 또 지난 5월에는 국내 거래소에서는 처음으로 NFT 마켓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코빗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KYC(고객확인제도) 도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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