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앞으로 5년간 25%까지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는 500MW 이상 발전 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비율은 2%에서 올해 9%까지 높아졌다. 2022년부터는 10%로 고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2.5%포인트를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에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발전사들이 RPS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중소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그 비율에 해당하는 양만큼 REC를 구매해야 해 한전 자회사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등 발전사들의 RPS 비용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한전의 RPS 비용은 2016년 1조4104억원에서 2020년 2조247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는 6월 말까지 이미 1조6773억원이 소요된 상황이다.
산업부는 그러나 최근 태양광 설비 증가로 REC 발급량이 수요를 초과해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REC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돌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1일가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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