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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2021국정감사]고승범 "금융사 내부통제 개념·기준 명확히 하는방안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사모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안 의결이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러쟁점을 파악해야 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판결과 관련, 내부통제제도를 해석함에 있어 이견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27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흠결'이 아닌 내용상의 '미흡' 또는 '운영상 문제'를 근거로 내린 징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오 의원은 "내부통제제도와 관련해 하나는 금융회사 내부에서 제재하거나 내부의 감독책에 따라 임직원에게 징계하는 것이 있고, 내부통제 준법감시시스템을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이 제재하는 것이 있다"며 "어떤수준까지 내부통제제도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내부통제 제도 기준은 명확히 마련할 것"이라면서 "다만 세부적인 부분은 금융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금융협회의 의견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사모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가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내부에서 이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른 제재건도 있고, 여러가지 쟁점사항이 있기때문에 확인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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