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용 시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발송한다. 서비스 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 개인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한다.
먼저 카드모집인 등 대면을 통한 신규 카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만 실시한다. 여기에 향후 서비스 이용 추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기존 회원 및 비대면 신청 등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정인은 고령자가 지정을 원하는 가족 등 지인 중 1인이다. 지정인은 신청 카드사의 회원·비회원을 구분하지 않으며, 가족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해당 지정인에게는 고령자가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신청 즉시 본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동일하게 전달한다.
이번 서비스는 이날부터 전업계 카드사 및 겸영은행에서 시행된다. 다만 씨티은행은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