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업계가 미국 민주당이 자국 전기차 보호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재고해 달란 의견서를 미국 하원에 전달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1일 댄 킬디 미국 연방하원의원(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재고 요청 의견서를 미국 하원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미국 민주당은 노동조합을 보유한 자국 완성차 기업에게 유리한 전기차 세제혜택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가 된 세법개정안 중 국내 자동차 업계가 우려하는 내용은 전기차(BEV, PHEV)에 대한 기존 대당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에 더해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선 4500달러,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엔 500달러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대목이다.
이 법안이 적용될 경우 노조가 결성된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내 빅3와 달리,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제작사들과 수입사들은 추가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해 가격경쟁력 약화될 수 있다는 게 KAMA의 설명이다. 실제 현대차를 비롯한 12개 외국계 완성차 기업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민주당) 등에게 보내기도 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서한을 통해 "이번 법안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모델 수 감소를 초래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전기차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노조 결성은 민간의 자율적 선택 사항임에도 노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무노조 공장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도 차별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의거, 한미 양국은 상대국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 상품을 동종 국산 제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야 하나 이번 개정안은 동 조항과 상충된다"며 "또 WTO 협정은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입 대체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인해 그 국가에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간주되는 바 이번 하원의 개정안은 WTO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입산과 미국산, 노조 결성 공장산과 무노조 공장산 전기차간 차별적 세제 지원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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