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기각되면서 미국에서 이어져 오던 보톨리눔 톡신 소송 전쟁이 일단락 됐다.
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 레오니 브린케이나 판사는 지난 5일(현지시간) 메디톡스의 기각 신청을 인용해 소송을 종결시켰다. 9월 29일 메디톡스가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한지 6일만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5월14일 버지니아 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특허 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도 대웅의 톡신 치료시장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메디톡스는 지난 6월21일 이온 바이오파마와 합의를 체결하며,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최근 소송 기각을 신청했다.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역시 지난 8월4일자로 소송 기각 신청이 제출됐고 인용만 남은 상태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 기각은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메디톡스가 미국 내 소송전을 더 이상 끌고갈 동력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캘리포니아 소송건은 이번 버지니아 소송에 관련된 특허와 무관할 뿐 아니라 합의 대상 역시 대웅제약이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 법원에서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메디톡스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엘러간의 이노톡스 계약 해지로 ITC 소송의 존립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며 국내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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