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정보를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반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별도의 사업관리시스템 없이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공개돼 왔다. 이마저도 자금운용·사업추진실적, 분담금처럼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아닌 사업홍보 위주의 정보만 넘쳐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정보공개가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관련 시스템을 갖췄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에게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각각 1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역주택조합 어디나 자치구를 통해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각 조합별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조합원은 포털을 통해 조합의 조합원 모집공고문부터 분담금·자금 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누락된 정보는 조합사업 추진주체에 요청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절차 도입을 계기로 조합원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조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공개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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