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지난 9월 기준 적도원칙을 채택한 기관은 38개국 124곳이다. 현재 이들 금융회사는 적도원칙 서문에 있는 '우리의 환경조항이나 사회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대출할 수 없다'는 문구에 따라 대출 심사 프로젝트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적용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를 통해 ▲프로젝트 실시 전 사업지 및 인근의 환경사회 현황 파악 ▲적용되는 환경사회 기준 준수 ▲관리시스템 및 계획 수립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참여 실시 ▲고충처리 메커니즘 구축 여부 등 적도원칙 요구사항 전반의 이행 여부를 심사했다
또 여신 및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고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신한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홈페이지 에 게시된 '신한은행 적도원칙 이행보고서(Equator Principles Report)'에서 확인 가능하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