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제외 농가서 고병원성AI 발생시 피해보상 30~80% 지급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상금을 감액하는 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뉴캐슬병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지난 5일 개정·공포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그간 가축전염병 발생시 해당 정보를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한정해 공개토록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강화를 위해 공개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잡지 등'으로 확대했다.
또,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 종류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뉴캐슬병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구제역과 고병원성AI가 발생한 농가의 경우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의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그간 공고로 운영했던 보상금의 지급 기준도 고시로 전환했다. 방역기준(질병관리등급제)이 높아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방역의무 소홀로 보고 가축 평가액(또는 물건평가액)의 3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AI 최초 신고 농가, 방역 우수 농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10%를 가산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고병원성 AI 검사나 구제역 백신접종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유지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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