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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머지사태’ 연대배상 책임론 대두…관련 법안 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신판매업자의 과실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태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움직임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업자의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먼저 사업자의 등록·신고 여부를 빠르고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자가 판매를 위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등록·신고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태에서 공분을 산 통신판매중개업자들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마치 자신이 판매 주체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판매자의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현행법의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의 용어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기 이전 판매형태에서 비롯된 만큼, 현재 거래 현실에 맞게 '온라인 판매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머지플러스는 사건이 터진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전금법 등록대상이 아니다', '환불보다는 정상화가 우선이다'라며 수 만 명의 소비자와 정부당국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감원과 공정위에서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 머지플러스의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제2, 제3의 머지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의동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 오픈마켓 7곳을 통해 판매된 머지포인트는 2973억원 규모로 이중 환불처리된 금액은 1.32%, 3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머지포인트 사태 대응이 지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머지포인트와 관련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 원장은 이날 "금감원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으로 머지포인트 계좌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위해 전자금융거래 관련된 회사들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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