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지난 2020년 한방진료비 1조 '돌파'
"자동차보험 정상화 필요성 인지 의미"
오는 2023년부터 자동차사고 발생시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에 따라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오랜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도록 변경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 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왔다. 때문에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진료가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도 의무화한다.
상급병실, 한방분야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한다는 전략이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첩약·약침 등에 대한 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5400억원의 과잉치료가 줄고, 전 국민당 보험료를 2만∼3만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그간 자동차보험의 문제점으로 여겨졌던 한방진료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실제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병원 진료비는 ▲2016년 4598억원 ▲2017년 5545억원 ▲2018년 7139억원 ▲2019년 9569억원으로 지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한방병원 진료비가 1조1238억원으로 훌쩍 뛰기도 했다.
이는 곧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이어져 왔다. 손해율은 보험사로 들어온 보험료 중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사업비 지출을 고려해 78~80% 정도를 적정 손해율로 측정하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가마감 기준 주요 손보사(삼성·현대·DB·KB) 등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7.37%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2%포인트(P) 개선된 수준이다.
다만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이동량이 줄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될 경우 손해율이 곧바로 치솟을 가능성도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제도개선안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은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정상화 필요성 느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라며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당연히 손해율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한방진료 등은 연구영역 등 절차가 마무리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 아직은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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