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조기 확대·고 DSR 대출비중 축소 유력
당국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여전히 고심 중
5대 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잔액 고작 13조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으로 DSR(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와 고(高)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고심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고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DSR 규제는 가계대출 억제 수단 가운데 하나로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 40%, 비은행 금융사 60%가 적용된다.
올해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등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1억원 초과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추가 대책을 '상환능력 평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한 만큼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보완대책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또한 금융회사별 고DSR 대출(개인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대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도 도입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은행 유형에 따라 DSR 70% 초과 비중은 신규 대출 취급액의 5∼15%, DSR 90% 초과 비중은 3∼10%로 관리 중이고 비은행권은 허용 비율이 더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DSR 대출 허용 비율을 현재보다 낮추게 되면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고액채무자에게 추가 대출이 차단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과도한 빚을 내는 것과 금융회사별 신용대출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3분의 1에 이르는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고심이 깊은 모양새다.
전세대출은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 80~100% 수준인 보증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대출의 경우 서민,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증비율을 축소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외곽지역 빌라 등 서민주택은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아예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올 연말까지 5대 시중은행의 남은 대출 여력은 약 13조5000억원으로 대출이 연쇄 중단되면 서민·취약계층과 실수요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대출 관리가 중요하지만 특정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수요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은행권과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국감에서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며, 관련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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