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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도자료

금융권, 2000만원이하 소액연체금… 전액상환시 공유·활용 제한

조회홈페이지/신용정보원

금융권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액 연체금을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연체가 발생한 금액에 한해서다. 소액연체 기준은 2000만원이다.

 

신용정보원은 이번 신용회복지원방안으로 코로나19기간 연체가 발생해 상환한 차주 중 206만명의 개인대출자와 약 16만3000명의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인신용 점수도 상승한다. 개인대출자의 경우 평균 672점에서 704점으로 신용점수가 평균 32점 오른다. 개인사업자는 평균 7.9등급에서 평균 7.3등급으로 0.6등급 상승한다

 

한편 신용회복지원 대상 확인은 신용평가사(NICE평가정보·KCB·SCI평가정보 등) 및 신용정보원에서 조회가능하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상 연체상환기간이 올해 말인 점을 감안할 때 지원 대상자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인해 카드발급 및 신규대출 등 금융접근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