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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까지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차 특별단속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문./ 서울시

서울시는 이달부터 3개월간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소음방지장치, 전조등 등 불법개조, 미사용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가림·훼손, 무단방치를 포함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자동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륜차 증가와 배기음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 요청에 부응할 예정"이라며 "시민 불편해소와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교통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주요 도로에서 주 2회 이상 무등록·불법개조 이륜자동차를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올 1월부터 9월까지 총 136회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관리법을 어긴 이륜자동차 633대를 단속했다. 이 중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50대를 적발했다.

 

시는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이륜자동차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원이 접수되면 위반사항을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해야 한다.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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