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의 피해구제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시민 권익보호 및 법적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및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안은 기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행위로 한정했던 피해구제 범위를 정보통신망 및 오프라인 상의 출판물·유인물, 전시물, 공연물 및 각종 발표·발언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행위 유형에 관계없이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의향광주법률지원단에 상담 및 법률지원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상담 및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료법률상담실, 행정심판국선대리 제도, 법률홈닥터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률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법률 문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정의롭고 배려하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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