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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오세훈, 자치경찰제 시행돼도 바뀐 것 없어··· 제도 개선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 손진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음에도 중앙집권적이었던 경찰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치경찰 출범 100일을 맞아 입장문을 내고 "자치경찰제 시행 후 경찰의 영역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민선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지방자치냐"고 꼬집었다.

 

그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7명 중 1명이고, 경찰 인사에 시장이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불만 사항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엄연히 서울시 행정기구 중 하나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형식적으로 시장 명의의 임명장만 줄 뿐 7명의 위원 중 6명은 다른 기관에서 정한다"며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엔 태생적인 한계가 크고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1명, 시의회가 2명, 교육감이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구청장협의체·구의회의장협의체·법원·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각각 정하도록 돼 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 라고 하나, 경찰관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이라면서 "시민 생활에 가장 밀착된 지구대, 파출소는 국가경찰부서로 돼 있는데 이런 자치경찰이 어떻게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최근 가락시장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처하면서 경찰력과 시 행정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방역 관련 경찰권 행사에 시장 지휘권이 없어 건건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느라 시간 낭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요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올라온 문서에 결재를 할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며 "현행 법령상 시장은 경감과 경위, 즉 경찰 초급 간부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갖으나 실질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만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인사는 경찰에서 알아서 할 테니 민선 시장인 저는 사인만 하라는 것"이라며 "권한 없이 시장에게 책임만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국회에 "경찰청의 일부 조직과 인력을 시·도로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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