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위해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존'(이하 안심승하차존) 201곳을 운영키로 했다.
해당 구간은 주로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양 끝에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시는 "서울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곳에만 우선적으로 안심승하차존을 조성해놨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교에 운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면서 "또한 안심승하차존의 구간 길이가 대부분 차량 2~3대 정도만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짧아 이용을 최소로 하고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는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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