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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플랫폼택시 운행실태 현장조사 나선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플랫폼 택시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고자 관련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카카오택시 이용불편 현장 실태조사 ▲허위로 예약등을 켜놓고 대기하며 호출앱을 악용해 승객을 골라 태우는 불법행위 집중단속 ▲플랫폼택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민·관·학 TF팀 가동을 골자로 한다.

 

먼저 시는 택시 플랫폼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택시 서비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조사는 목적지 표시에 따른 장·단거리 선택 여부, 기사의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른 배차 성공률 및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호출에 성공한 배정 차량번호를 확인해 최근 불거진 카카오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조사·분석결과는 카카오측에 전달해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도 공유해 제도 개선을 이끌 계획이다.

 

택시앱을 악용해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은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밤마다 강남, 홍대 일대 승차거부 집중 발생지역 8곳에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위로 예약 표시등을 켜놓거나 빈차 표시등(택시 표시등)을 꺼놓고 쉬고 있는 택시로 가장한 채 카카오앱 등을 통해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기사다.

 

택시 예약표시는 예약 시에만 점등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여객법 21조 및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에 따라 과태료(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택시업계 스스로 플랫폼택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서울시와 택시업계, 플랫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학 TF팀'을 가동키로 했다.

 

TF팀은 ▲택시업계 자체 플랫폼 확보방안 및 서울시 지원 필요사항 ▲플랫폼택시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플랫폼택시 관련 택시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지원방안 ▲플랫폼택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시는 플랫폼택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혁신이 시대적 과제이긴 하지만, 플랫폼사의 독점구조가 계속되면서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고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는 등 시민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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