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은 긍정적 평가... 군 인사 조직 섣부른 훈수
장병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25일 발족한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가 13일 73개 권고안을 밝히고 해단했다. 그동안 합동위가 펼친 활동에 대해서는 희비가 엇갈린다. 군내 성관련 범죄예방과 군 사법제도 개선에 등에서는 괄목할 성과가 있었지만, 권고안 중 상당 수는 '비군사적', '상호 충돌적'이란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해단식에 앞서 합동위는 대국민보고를 통해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 ▲군 급식제도 및 보급품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장병인권 및 조직 개선 등을 담은 73개 권고안을 밝혔다. 국방부는 합동위의 이런 권고안 중 수용할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원칙 아래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이 합동위 발족의 기폭제가 됐던 만큼, 군내 성범죄 및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지휘관 처벌강화와 면책사유의 구체화,군 사법제도 개선관련 권고는 나름의 성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미래 우리 군의 문화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 등 군 조직 개선과 관련된 권고안은 상호 충돌적인 모습을 보였다. 합동위는 최근 지원률이 낮아지고 있는 학군·학사 등 단기복무 장교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 방안으로 '복무기간 단축 및 장기복무 기회 확대'를 권고했다.
문제는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장교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더 많은 신입장교를 선발해야 한다. 병력 감축의 주대상인 육군의 경우 장교의 장기복무 선발은 30~40% 수준이다. 국방부가 합동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장교 자원의 자질 하락과 많이 뽑아 많이 전역시키는 일명 '티슈형 인력 악순환'이 더 가속화 된다. 즉 복무기간 단축과 안정적 장기복무 기회 확대는 상충되는 셈이다.
합동위는 '군 인사의 공정성 향상 및 진급중심 문화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 인력수급 상황 고려, 군인연금 개혁과 연계한 계급정년 조정 검토안도 언급했다. 합동위 발족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된 '소령의 계급정년(나이) 연장'을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초임 장교의 복무기간을 늘려 더 많은 위관 장교가 장기복무 기회를 더 얻은 상태에서 소령의 계급정년마저 연장되면, 소령진급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위층은 심각한 진급적체를 겪어야 한다. 해·공군은 소령진급률이 80~90%에 육박하지만, 육군의 경우 이에 절반 수준이다. 때문에 위관 장교의 소요가 많은 육군은 심각한 '인사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합동위는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짧아진 병 복무기간을 감안해, 병 계급을 '이병-일병-상병-병장' 4계급 체계에서 '일병-상병-병장'의 3계급 체계로의 개정도 권고했다. 이는 짧아진 군 복무기간이라도 동기부여와 노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상위직인 '병장'을 분대장 요원에게만 부여해야 한다'는 군사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반대된다.
4달도 되지않은 활동기간 동안 수십년 간 쌓여온 군의 인사 및 구조를 '비전문가 집단'이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향후 국방부가 고도의 전문성과 오랜 연구가 필요한 분야까지 권고안 대로 추진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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